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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^^
우리가 살면서 알아야할 것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..
누구하나 알아서 주는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찾아야 하는것들이 많거든요
좋은 복지가 있는데... 알지 못해서 찾아먹지 못하게 된다면 정말 안타깝겠죠??
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한 제도로 만 65세 이상되시는 분들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서 자산조사를 한후..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하이 70%레 해당되시는 어르신이 지급받게 되는데요..
국민연금을 받을경우 기초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.. 알아볼까요??
- 기초연금: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지급됩니다.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만 수령 가능합니다.
- 국민연금: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입한 사람이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.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됩니다.
- 중복 수령 가능: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고,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%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산정기준액
2024소득 단독으로 월 213만원, 부부는 340.8만원이하로 산정
기준연금액
2024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33만 4810원
부부가구는 월 53만 5680원 지급
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, 소득및 재산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..
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됩니다. 예를 들어, 2024년 기초연금은 전년도 물가상승률 3.6%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기준 33만 4,8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을 2.6%반영하여 측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.
복지로 홈피로 방문하여 더 자세히 알아볼수 있답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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